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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2-후기(2023.8월)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김**
  • 작성일자2023.06.21.
  • 조회수120
  •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
. 대상(신청 유형)
1) 학사학위취득유예(구 졸업유예):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(졸업사정 합격) 학생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2) 수료유예: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/시험만 합격하지 못한(수료대상자)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3) 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졸업논문/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
. 대상별 신청 사항
1)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: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(수강신청불가)
2) 수료유예 신청: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, 수강신청 필수(취업역량개발 외)
3) 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,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
. 유예자 신청기간: 2023.6.30.() ~ 7.14.()(기간엄수 바랍니다.)
. 유예자 신청절차
1) 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2) 수강신청 관련 신청절차 안내(관련근거:‘고등교육법 제23조의 5’시행)


구분 신청절차 비고
학사학위취득유예
(구 졸업유예)
-> 졸업대상자
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
(절차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)
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
수료유예
-> 수료대상자
수강신청 필수(기존과 동일함)
(절차: 수료유예신청->수강신청->수업료 납부)
-> ‘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
1. 재학생에 포함됨
2.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


3)
2023-2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(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아님)

) 신청과목: 취업역량개발(1학점)
) 신청분반: 11분반(취업진로팀 개설),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
)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해야 함
)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.
(,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)
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[붙임파일 참조]
1) 학생 신청처리: 선문포탈 학사신청서비스 유예신청 학과장 결재 후 신청서 출력 → 학과사무실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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