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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

  • 작성자 김**
  • 작성일자2023.08.11.
  • 조회수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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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대상 조건
. 졸업예정자(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)
- 해당학기 8학기(건축 10학기) 등록자
단기(인턴 등)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(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)
. 예외취업자
- 해당학기 7학기 이상(건축 9학기) 등록자 +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(잔여학점 최대 38학점 내)
대학교육 질적 관리(교수권, 학습권)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(건축 9학기)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(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)
-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
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

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,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. (중복신청 미승인처리)
,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 (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)
 
 신청 시기: 매학기별 신청(취업즉시 신청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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