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
1. 대상 조건
- 졸업예정자(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/ 해당학기 8학기(건축 10학기) 등록자)
※ 단기(인턴 등)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
※ 졸업 전까지 학생은 졸업예정자 1회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(기승인자 중복신청 미승인처리)
※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(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)
※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