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안내
가. 목적
가계의 급격한 곤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
나. 선발기준
1)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․질병․사고․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(장학금)이 필요한 자
2)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
다. 선발절차
1) 매 학기 학과 추천 → 장학위원회 지원 순위 심의 → 119장학금 지급
2)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
라. 선발인원
1) 선발인원: 00명
2) 추천인원: 학과별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추천
※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(10학점 미만 등록자)는 추천 제외
3) 추천기간: 2024. 3. 18.(월)~5. 8.(수)
마. 제출 서류: 장학금 수혜 신청서 및 추천서 가계곤란 증빙자료(직장, 병원, 관공서 등 발급 자료 제출 가능) 각 1부
※ 추천서류 심사를 통한 가계곤란 정도 등급화 후 장학금 차등 지원
119신청 학생들은 아래 붙임파일을 작성 후 학과장 교수님(김기현교수님)께 작성파일 지참하여 상담 후 학과장교수님 싸인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