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-2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안내>
가. 목적: 가계의 급격한 곤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
나. 선발기준
1)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․질병․사고․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(장학금)이 필요한 자
2)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
다. 선발절차
1) 매 학기 학과 추천 → 119장학금 지급안(총장 보고) → 장학위원회 보고
2)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
마. 선발인원
1) 선발인원: 00명
2) 추천인원: 학과별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추천
※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(10학점 미만 등록자)는 특별한 경우 추천 가능
※ 학생상담센터(비공개 신청 접수자) 5명 내외 추천 가능
3) 추천기간: 2024. 9. 9.(월)∼10. 11.(금)
바. 제출 서류: 장학금 수혜 신청서 및 추천서 가계곤란 증빙자료(직장, 병원, 관공서 등 발급 자료 제출 가능)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