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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2학기 수료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
고**
작성일자
2022.12.02.
조회수
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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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.
1.
대상 유형의 정의
‣
학사학위취득유예
(
구 졸업유예
):
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
(
졸업사정 합격
)
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‣
수료유예
:
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
/
시험만 이수하지 못한
(
수료대상자
)
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‣
초과학기 의무 등록
: 8
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
/
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학생
2.
대상별 유예신청 의무
:
학
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
,
수료유예대상자는
유예 및 수강신청을 해야함
.
초과학기 의무 등록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
3.
유예자
신청기간
: 2022.12.5.(
월
) ~ 2023.1.13.(
금
) (
기간엄수 바람
)
4.
신청방법
:
선문포탈
->
유예신청
->
학과승인
->
출력하여 학과장결재
후 학과 사무실 제출
(
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
)
-
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
구분
신청절차
비고
학사학위취득유예
(
구 졸업유예
)
->
졸업대상자
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
(
절차
:
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
)
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
수료유예
->
수료대상자
수강신청 필수
(
기존과 동일함
)
(
절차
:
수료유예신청
->
수강신청
->
등록금 납부
)
->‘
취업역량개발
’
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
1.
재학생에 포함됨
2.
의무사항
:
수강신청
(
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
)
5.
참고사항
‣
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
(
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
)
‣
수료유예대상자는
2023-1
학기 수강신청기간에
「
취업역량개발
Ⅰ」
교과목
을
본인
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
※
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
(
단
,
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)
‣
수료대상자는
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
/
시험 재 제출
(
응시
)
해야 함
(
합격 시 다음 학기
(2023.8
월
)
에 졸업 처리됨
)
‣
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
2023-1
학기 수강
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
(
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
)
‣
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
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
6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
안내문_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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