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안내
- 작성자
김**
- 작성일자2023.03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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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안내
가. 목적 1) 가계의 급격한 곤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
2) 장학 및 진로 상담을 통한 국가근로장학금, 행정연수장학금 등 지원
나. 선발기준
1)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․질병․사고․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(장학금)이 필요한 자
2)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다. 선발절차
1) 매 학기 학과 추천→ 장학위원회 지원 순위 심의→ 119장학금 지급
2)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 지급
라. 선발인원 1) 선발인원: 00명 2) 추천인원: 학과별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추천
※ 입학정원 기준으로 50명 내외 1 ~ 2명, 100명 내외 3 ~ 4명 학과별 추천 가능 ※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(10학점 미만 등록자)는 추천 제외
3) 추천기간: 2023. 4. 3.(월) ~ 5. 4.(목)
마. 행정업무 협조 사항
각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소속학과의 추천학생을 취합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전자문서(그룹웨어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바. 제출 서류: 학부(과) 회의록(그룹웨어 작성), 장학금 수혜 신청서 및 추천서 가계곤란 증빙자료(직장, 병원, 관공서 등 발급 자료 제출 가능)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