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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스페인어중남미전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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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]

  • 작성자 김**
  • 작성일자2023.03.30.
  • 조회수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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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] 

1. 수강기간: 2023.4.3.(월) ~ 6.19(월)

2. 수강대상: 2023-1학기 재학생

3. 수강방법

- e-강의동 https://lms.sunmoon.ac.kr/ → 비정규과목 → [선문]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법정교육

- 교육내용

·성폭력예방교육

·중독예방교육(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약물중독 및 음주예방)

·안전예방교육(감염병 예방수칙, 안전사고 예방, 자전거 킥보드 안전하게 사용하기,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)

4. 교육시간: 온라인 교육 2시간

5. 참여자 특전: 봉사시간 1시간 부여

6. 문의: 이수하지 않아도 현재는 기타 제제는 없습니다. 다만 학과별 이수현황을 공개 예정임. 

7.  문의: 학생지원팀 양희은 내선 2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