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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
작성자
김**
작성일자
2023.08.11.
조회수
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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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대상 조건
가
.
졸업예정자
(
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
)
-
해당학기
8
학기
(
건축
10
학기
)
등록자
※
단기
(
인턴 등
)
취업의 경우 해당학기
15
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
10
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
(
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
)
나
.
예외취업자
-
해당학기
7
학기 이상
(
건축
9
학기
)
등록자
+
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
(
잔여학점 최대
38
학점 내
)
※
대학교육 질적 관리
(
교수권
,
학습권
)
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
7
학기 이상
(
건축
9
학기
)
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
(3
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
)
-
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
※
7
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
※
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
,
졸업예정자 각
1
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
. (
중복신청 미승인처리
)
단
, 2024
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
(2024
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
)
신청 시기
:
매학기별 신청
(
취업즉시 신청
)
첨부파일
2023-2학기 취업자 인정 승인 요청서.hwp
2023-2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자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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