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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장실습학기제 계절학기 교과목 수업료 납부기준 변경사항>

  • 작성자 이**
  • 작성일자2025.05.21.
  • 조회수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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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장실습학기제 계절학기 교과목 수업료 납부기준 변경사항>

- 2025-동계 계절학기부터
- 기존: 교과목 수업료 무료진행
- 변경 후: 계절학기 학점 인정 교과목 수업료납부 원칙(계절학기 기준 1학점당 90,000원 수업료 납부)